아동수당1 손주 돌보는 조부모 돌봄 수당 혜택 및 지원대상 맞벌이 하는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주시는 가정들이 많은데요. 오늘은 조부모 돌봄 수당 및 지역별로 다른 지원금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조부모 돌봄수당이란? 맞벌이 부부,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또는 이모, 고모,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었을 때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입니다.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 인데요.경기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생후 24~48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2024년 하반기부터 경남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다른 지역도 도입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. 조부모 돌봄 수당1. 신청대상 ★ 서울: 24개월-36개월 .. 2024. 5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