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벌이 하는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주시는 가정들이 많은데요.
오늘은 조부모 돌봄 수당 및 지역별로 다른 지원금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맞벌이 부부,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또는 이모, 고모,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었을 때
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입니다.
현재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 인데요.
경기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생후 24~48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2024년 하반기부터 경남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다른 지역도 도입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.
조부모 돌봄 수당
1. 신청대상
★ 서울: 24개월-36개월 영아를 둔 가정
광주: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
★ 맞벌이 부부의 중위소득 150%이하인 가구
★ 신청인(부모 및 아동)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
★ 아이 기준 4촌 이내(19세 이상) 친인척
2. 조부모 돌봄수당 금액
※아이가 보육기관 (어린이집/유치원)에 다니는 시간 제외
◆서울시
(최대 13개월 지원)
아동 수 | 지원 금액 | 돌봄 시간 |
아동 1명 | 월30만원 | 월 40시간 |
아동 2명 | 월45만원 | 월 60시간 |
아동 3명 | 월60만원 | 월 80시간 |
◆광주시
(최대3년까지 지원)
종일 돌봄 | 월 30만원 |
시간제 돌봄 | 월 20만원 |
3. 신청방법
◆서울시 : 서울시 '몽땅만능키' 사이트에 접속 →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메뉴에서 '서울형 아이돌봄비' 클릭 → 선택지 체크 →돌봄서비스 유형 (친인척) 선택 → 신청서 작성 →제출 서류 첨부 → 제출완료
◆광주시 : '광주여성단체협의회' 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/팩스 를 통해 신청 가능
4 .필요서류
(서울시)
★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 1부
★(4촌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) 가족관계증명서 1부
★수급자 통장사본 1부
(광주시)
★지원신청서 / 돌보미 및 아동부모 서약서
★건강보험 카드 사본
★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★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/ 건강진단서 각 1부
★소득증명자료( 부부 모두 필요)
■ 그 외 지역별 현황
-경기도 : 시행시기는 24년 하반기로 예상되어지며 영유아 나이제한을 36개월에서 48개월까지 늘려
지원대상 확대
-인천광역시 : 아직은 도입 계획이 없으며 시행시기는 미정.
- 부산광역시: 25년부터 시행될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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